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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꽃무지22
금쪽같은꽃무지2220.08.14

교습소에서 여러과목 가르치면?

학원과 교습소는 면적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던대요.

수학을 한 달 기준 20만원(지역룰)에 가르친다고 했을 때 20만원만 받고 국어,사회 등 타과목을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도 법률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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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교습소는 신고제이지만 학원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수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교습소의 경우는 강의실 수용인원이 1㎡당 0.3명 이하이며, 학원의 경우는 1㎡당 1명 이하 입니다.

    그리고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학원법) 제14조 제7항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수 있다고 상기법에 명시가 되어있기에, 돈을 받지 않아도 원래 가르치는 1과목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학)이외에 다른 과목을 교습할경우는 이는 상기법을 위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원'은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수 있고 과목별 강사를 채용할도 있지만,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에 의거 '교습소'는 다른 강사를 둘수 없지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사무보조직원은 1명 채용가능).

    따라서 질문자님이 여러과목을 교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셔야 할것이며, 다른 방편으로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리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자가 된다면 설립 및 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다루는 볍령이 없고, 여러과목의 교습도 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주거지로 가거나 아니면 교습자의 주거지로 가서 교습이 이루어지는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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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습소 설립에는 학원법에 의하여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 사항은 교습소 설립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참조]

    • 가.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교습

    • 나.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일 것

    • 다.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

    • 라. 건축물용도는 학원과 동일함

    1인 1개소 1과목의 제한의 경우는 그 영리성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둔 것이 아닌 제한이기 때문에 문의 주신

    교습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습한다고 하여도 다른 과목을 교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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