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는 면적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던대요.
수학을 한 달 기준 20만원(지역룰)에 가르친다고 했을 때 20만원만 받고 국어,사회 등 타과목을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쳐도 법률에 저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