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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긴꼬리186
순박한긴꼬리18621.10.10

2022년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래소에 보유중인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가격에서 상승분이

양도세가 부과 되니 지금은 거래소에 많이 보유 해도 되지 않나요?

즉 2022년 1월 매수분 부터인지

아니면 보유분도 2022년 1월 1일 시세로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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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분부터 과세대상이며, 2022년 이전 취득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의제취득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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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개시됩니다. 이 때, 2022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분 역시 2022년에 매도하기만 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보유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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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보유하였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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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 분'만' 2022년 1월 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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