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소에 보유중인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가격에서 상승분이
양도세가 부과 되니 지금은 거래소에 많이 보유 해도 되지 않나요?
즉 2022년 1월 매수분 부터인지
아니면 보유분도 2022년 1월 1일 시세로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분부터 과세대상이며, 2022년 이전 취득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의제취득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개시됩니다. 이 때, 2022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분 역시 2022년에 매도하기만 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보유하여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보유하였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두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 분'만' 2022년 1월 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