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소에 보유중인 가상화폐가
2022년 1월 1일 가격에서 상승분이
양도세가 부과 되니 지금은 거래소에 많이 보유 해도 되지 않나요?
즉 2022년 1월 매수분 부터인지
아니면 보유분도 2022년 1월 1일 시세로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