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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새192
박식한황새19221.04.03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2022년부터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21년 현재 수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22년으로 넘어간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초기 투자 넣은 금액부터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건지 22년1월1일부터 기준으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건지요?

2 거래할때마다 거래세 명목으로 빠지는건지 1년치를 합산해서(손해+이익 결산해서) 계산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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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증권거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양도차익 250만원씩은 실현하는 방식으로 roll-over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저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연간 가상화폐 양도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 그대로 매도 행위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지, 투자금액과는 무관합니다.

    2. 거래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후 1년 간의 세액을 직접 신고함으로써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투자에 넣으신 자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거기서 + 된금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세금부과되죠. 거래세는 없습니다. 거래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니까요. 1년치 합산으로 아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투자에 넣으신 자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거기서 + 된금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세금부과되죠. 거래세는 없습니다. 거래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니까요. 1년치 합산으로 아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기투자에 넣으신 자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거기서 + 된금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세금부과되죠. 거래세는 없습니다. 거래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니까요. 1년치 합산으로 아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