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증권거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1.1~12.31) 동안 발생한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적어도 양도차익 250만원씩은 실현하는 방식으로 roll-over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