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에 5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이 2021년 말에 1,000만원으로 상승하였고 2022년 중에 1,200만원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0만원과 1,000만원 중 큰 금액인 1,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200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