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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칠면조114
멋진칠면조11421.10.12

2022년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대해 ?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21년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22년도에 수익을 내면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22년도에 투자한 금액부터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세금신고를 자진신고해야한다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발부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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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과세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중 매각한 것에 대해 이루어 집니다.

    2021년 이전에 보유하던 것이라도 매각이 2022년에 성사된다면

    과세됩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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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에 5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이 2021년 말에 1,000만원으로 상승하였고 2022년 중에 1,200만원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0만원과 1,000만원 중 큰 금액인 1,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200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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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 취득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여부는 동일합니다. 즉, 2022년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언제 취득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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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도 2022년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향후 증권사어플처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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