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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청가뢰245
얌전한청가뢰24523.08.15

이중고소로 처음 신고는 취소 가능한가요?

투자사기로 처음 직접 경찰소에 가서 신고서 작성하고2주 기다리면 접수된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대리 형사고소장 작성 할려고하는데

처음에 신고한 고소장은 취소 하라고 합니다

처음신고한 신고서는 취하 되면 뒤에

변호사 대리 형사고소장은 접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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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대리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 선행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이와 병합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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