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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홍학114
탁월한홍학11421.09.26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할수있나요?

건물이 5명공동지분입니다.

홍길동외4명으로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한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분권자3명이 홍길동대표사업자 모르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안들어 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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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자인 경우에 공유자의 과반수를 넘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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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수 초과라면 임대차계약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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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권자 3명은 과반수 지분권자로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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