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5명공동지분입니다.
홍길동외4명으로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한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분권자3명이 홍길동대표사업자 모르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안들어 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