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할수있나요?
건물이 5명공동지분입니다.
홍길동외4명으로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한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분권자3명이 홍길동대표사업자 모르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안들어 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자인 경우에 공유자의 과반수를 넘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반수 초과라면 임대차계약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권자 3명은 과반수 지분권자로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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