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급여이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지난달 열어서 가족을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운영이 복잡해 한달 이내 퇴사로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급여는 38만원 정도 나왔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하고 급여를 이체했는데
문제는 4대보험과 지방세,소득세를 원천 징수 안하고 보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해본지라 해당 내용들을 상실 신고하면서 알았네요.
급여가 저렇게 적으면 근데 지방소득세가 나오긴 하나요?
주휴수당+시급해서 순수히 계산한 금액만 보냈는데
이렇게 세금을 안뺐는데
원천징수로 소득세 지방세 신고 및 급여간이명세서 등을 발급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알기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이체하고 신고하는 걸로 알아서요..
그리고 보험 상실신고, 급여간이명세서 신고, 지방세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말고도 퇴사시 해야할 신고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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