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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24.04.02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는데 급여에서 공제한경우

1월~3월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는데 1월은 만근이 아니여서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구요

그리고 현재기준으로 각 공단에 확인해본결과 1월~3월 모두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었고 개인계좌에서 기존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매달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동안 4대보험가입이 전혀 안되있는 상태인데 급여에는 4대보험 모두 공제하여 급여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1. 4대보험을 몇개월뒤에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급여에서도 직장 4대보험 공제를 한 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개인계좌에서 추가 지출된 상태인데 회사에 얘기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아님 회사에 4대보험 신고 요청을 한 후 각 공단에 지역가입자 지출분을 환급받아야하나요?


3. 이럴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4. 회사에서 불합리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고 나온상황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 먼저 진행하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 먼저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5.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일용직으로 급여신고한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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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몇개월치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에 4대보험 신고후 이미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질문자님은 지역의료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후 합의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처리를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실제와 맞지 않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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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퇴사한 날에 상실신고를 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다는 것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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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매달 신고합니다.

    2. 소급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낸 건 돌려받습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4.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5. 이건 딱히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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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4대보험 소급가입신고는 별개이니 동시에 각각 하면 되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부분도 이의제기 하여 수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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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4대보험에 대한 소급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서는 시효가 짧기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시점에 적절히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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