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월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는데 1월은 만근이 아니여서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구요
그리고 현재기준으로 각 공단에 확인해본결과 1월~3월 모두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었고 개인계좌에서 기존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매달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동안 4대보험가입이 전혀 안되있는 상태인데 급여에는 4대보험 모두 공제하여 급여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1. 4대보험을 몇개월뒤에 한번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급여에서도 직장 4대보험 공제를 한 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개인계좌에서 추가 지출된 상태인데 회사에 얘기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아님 회사에 4대보험 신고 요청을 한 후 각 공단에 지역가입자 지출분을 환급받아야하나요?
3. 이럴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4. 회사에서 불합리한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고 나온상황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 먼저 진행하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4대보험 먼저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5.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일용직으로 급여신고한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