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의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부 승소 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이 소가이고 판결이 원고 7 : 피고 3 라고 가정.
1. 이 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하면 원고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3000만원이 소가이고 판결이 원고 3 : 피고 7 라고 가정.
2. 이 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하면 원고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계산이 안돼서 그런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