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쪽에 변호사 비용을 비용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2800만원이고 원고가 80% 승소했다고 하고 피고가 쓴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원고가 물어줘야할 피고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선임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입니다. 위 규칙에 따른 금원에 승소 비율 만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