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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승소하면 패소한 자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300만원 줬다고 해서 300만원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로 들면
보증급 500 차임액 70만원, 월세 6개월 연체로 명도 소송 패소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승소자는 변호사 비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패소자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0만원을 선임료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소송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하여 납부한 인지대 등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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