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패소한 자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300만원 줬다고 해서 300만원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로 들면
보증급 500 차임액 70만원, 월세 6개월 연체로 명도 소송 패소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승소자는 변호사 비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패소자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0만원을 선임료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소송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하여 납부한 인지대 등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