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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집명의 대출자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집을 구입하고자 할때 직장이 있는 배우자인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명의는 직업이 없는 주부인 아내로 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내 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과 소유주의 협조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과 대출자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명의는 아내 명의로 하고 대출은 남편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