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하려면 계정 주인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알려야 하나요?
질문그대로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수사할 때 피의자든 누구든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려면 계정 주인에게 영장 집행등 계정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계정 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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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타인의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계정 주인을 동석케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집행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피의자인 계정 주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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