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수사할 때 피의자든 누구든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려면 계정 주인에게 영장 집행등 계정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계정 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타인의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계정 주인을 동석케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집행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피의자인 계정 주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