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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5

경찰의 계정 접속을 통한 수사

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누군가의 계정 접속을 해서 기록을 봐야하는데 계정 주인에게 연락같은 것도 없이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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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합법적인 수사를 해야 하며 타인의 계정에 영장없이 임의로 접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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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주인에 대한 연락없이 계정에 임의접속하여 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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