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누군가의 계정 접속을 해서 기록을 봐야하는데 계정 주인에게 연락같은 것도 없이 계정에 접속해서 기록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합법적인 수사를 해야 하며 타인의 계정에 영장없이 임의로 접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주인에 대한 연락없이 계정에 임의접속하여 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