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들이 수사과정 즉 압수수색을 통한 포렌식을 통한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계정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누군가의 인터넷 계정에 로그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절차없이 임의로 인터넷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구체적인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