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휴업/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