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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제비102
힘센제비10223.02.20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생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 등록하여 활동하다 매출이 없어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간(1년) 종료 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도 퇴직 전 사업자 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투잡(프리랜서, 일용근로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 중 제약은 없나요?

또한 프리랜서로 매출이 발생해도 퇴직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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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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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일용직 근로는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소득발생시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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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휴업/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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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일용직 일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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