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생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 등록하여 활동하다 매출이 없어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간(1년) 종료 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도 퇴직 전 사업자 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투잡(프리랜서, 일용근로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 중 제약은 없나요?
또한 프리랜서로 매출이 발생해도 퇴직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