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충전하여 사용시 소득공제구조가 궁금합니다.
만약 충전형 기프트카드를 한달에 꼬박 50만원씩 매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충전할때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체가 소득공제에 들어가나요?
기프트카드 사용도 기명으로 소득공제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현금영수증과 합쳐서 합산이되나요?
사실 50만원을 결제해서 쓰는 형국인데 두가지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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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계산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1+2+3+4+5
1.전통시장사용분 x 40%
2.대중교통이용분 x40%
3.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1,2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도서,공연비 지출분(2018년7월1일이후 지출분부터) x 30%
4.신용카드사용분(1,2,3도서공연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15%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최저사용금액)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최저사용금액계산은 4번부터 역순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프트카드는 법에 열거되어있는 선불카드로서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 명의가 확인됩니다.
이때 위 3번에 적용이되며 현금영수증과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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