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계산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1+2+3+4+5
1.전통시장사용분 x 40%
2.대중교통이용분 x40%
3.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1,2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도서,공연비 지출분(2018년7월1일이후 지출분부터) x 30%
4.신용카드사용분(1,2,3도서공연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15%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최저사용금액)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최저사용금액계산은 4번부터 역순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프트카드는 법에 열거되어있는 선불카드로서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 명의가 확인됩니다.
이때 위 3번에 적용이되며 현금영수증과는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