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근로소득이 3200만원입니다.
카드사용 공제가 300만원까지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카드를 얼마까지 사용을 해야 300만원을 전부다 공제 받
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만 생각하면 신용카드 사용없이 전액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하므로 조금이라도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효과 뿐만아니라 카드사 혜택도 함께 비교하시는 게 좋은데, 간단히 총급여의 25%(800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진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총급여의 25%의 사용순서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니 굳이 신용카드부터 채우고 체크카드를 채우는 등의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전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 연1,800만원 이상을 사용하셔야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과소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신용카드 사용은 15%,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입니다.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최대 2,8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최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액이 3,200만원일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 한도는 300만원+a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8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사용하신다면 2,800만원 사용하셔야 하고, 직불카드만 사용하신다면 1,800만원 사용하셔야 공제 한도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은 각기 다른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그에 따른 공제 한도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은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신용점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단순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돈을 덜 쓰고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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