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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의 25프로 까지는 공제가 아니라서 25프로 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부터는 카드나 헌금을 사용해서 공제 금액 300까지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알기론 카드나 현금이나 공제율이 30프로 똑같은데 그래서 카드든 현금이든 한가지로만 공제 금액 채워도 되는걸로 아는데 주위에선 50대 50 나눠서 써야한다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입니다.
50대 50으로 나눠써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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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모두 30% 공제 적용이기때문에 굳이 반반 나눠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총급여 25% 지출분은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