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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의 책임 범위는?

개인사업읗 하건 남편이 뇌출혈로 무의식이라 아내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사업적 결정을 하려합니다.

이 때 사업자 남편이 져야할 책임이 성년후견인인 아내에게 그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755조는 성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말 그대로 대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