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후견인'의 책임 범위는?
개인사업읗 하건 남편이 뇌출혈로 무의식이라 아내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사업적 결정을 하려합니다.
이 때 사업자 남편이 져야할 책임이 성년후견인인 아내에게 그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755조는 성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말 그대로 대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