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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190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더이상 상속이 친부모님이나 친동생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친정에 채무가 상속될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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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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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받은 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채무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