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미만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세금문의드립니다.
아버지현재 1세대1주택이고 다른부동산구입으로
4억미만(약3억7-8천예상)아파트를 자녀인저에게 증여하고싶어하시는데 저는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산지는 10년이상되셨고 구입당시 1억9천정도셨습니다
채무는 없는상태구요. 이리하였을때 나오는세금종류와 세금액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3.8억원으로 가정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3.8억원-5천만원=3.3억원
산출세액=(3.3억원×20%-1천만원)=5,600만원
신고세액공제=5,600만원×3%=168만원
납부할세액=5,600만원-168만원=5,432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친 분이 현재 다주택자이시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12%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6,00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의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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