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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둘기275
도덕적인비둘기27522.04.14

4억미만아파트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세금문의드립니다.

아버지현재 1세대1주택이고 다른부동산구입으로

4억미만(약3억7-8천예상)아파트를 자녀인저에게 증여하고싶어하시는데 저는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산지는 10년이상되셨고 구입당시 1억9천정도셨습니다

채무는 없는상태구요. 이리하였을때 나오는세금종류와 세금액이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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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3.8억원으로 가정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3.8억원-5천만원=3.3억원

    산출세액=(3.3억원×20%-1천만원)=5,600만원

    신고세액공제=5,600만원×3%=168만원

    납부할세액=5,600만원-168만원=5,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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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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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친 분이 현재 다주택자이시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12%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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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6,00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의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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