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씩 나눠서 주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건당 전체 금액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의무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인플루언서도 나눠 받는 것에 관계 없이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