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3.3%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는 건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블로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3.3%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는 건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 수익이 발생될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이면 다른 소득이 있었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될 경우 겸업금지조항에 위반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 소득신고 자체로 걸릴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사업소득 규모가 커지면 조심스럽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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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하여 근무중인 회사로 별도 통보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4대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액을 바탕으로 부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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