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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7.14

블로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3.3%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는 건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블로거나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세금 3.3%를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는 건 회사에도 통보가 되나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 수익이 발생될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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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도 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보이면 다른 소득이 있었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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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될 경우 겸업금지조항에 위반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 소득신고 자체로 걸릴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사업소득 규모가 커지면 조심스럽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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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하여 근무중인 회사로 별도 통보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4대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액을 바탕으로 부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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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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