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마다 연말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의 개인별 임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능력이라든지 역량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이 적다 많다는 언급을 하는것 자체가 애매 모호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위탁 업체에 일괄로 관리 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하고 각 개인별 임금은 위탁 업체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기에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