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매년 년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해에 새자동차를 카드 할부로 새로 구입할 경우도 카드 할부 사용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세애공제가 된다면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세제해택이 있으나 자동차구매, 세금납부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