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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여새295
박식한여새29523.06.08

단독주택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시세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이구요.

주택안에 공부상 지목이 대와 도로가 있는데요.

보통 매매시 도로는 가격이 얼마 정도로 평가되나요?

참고로, 도로공시지가는 대지공시기가의 30%로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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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는 해당 지역이나 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안에 공부상 대와 도로라 해서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체를 평가해 매매가격을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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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를 함께 가격에 넣어서 거래합니다. 도로 따로 대지 따로는 거래를 안하죠.

    물론 대지가 50평인데 도로가 30평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경우는 제값을 못 받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가격이 딱 정해진 재화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주변시세 확인하셔서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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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가격은 정해진것 같고 토지에 대지와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해서 도로분만큼 달리정하지 않고 도로면적이 대지보다 현저히 작을가능성이 높다보니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매매가를 산정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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