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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단독주택 매매는 마당과 주거 건물 포함 어떻게 평당 가격을 매기나요?

예를 들어 집이 30평 마당에서 대문까지가 또 30평이라고 하면 평당 가격은 마당과 집 건물이 다른가요? 아니면 대지 평당 가격 외에 건물 가격을 더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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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8.17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대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쳐서 매매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제조원가 등 개별 가치는 개별적으로 측정 평가 할 수 있으나
    통상 매매 거래시 대지와 건물의 가치를 합쳐서 매매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이 같더라도 건물 가치에 따라 시장가가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자재 같은 평형의 주택이라도 토지의 위치에 따라 매매가격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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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고 해당 감정평가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즉 토지 감정평가 + 건물감정평가를 한 게 해당 전원주택의 평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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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땅값에 건축물가격을 더한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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