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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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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건축물용도 주택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유무

업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3항 바)

주택에서 운영시 상임법 작용유무


세무서에는 주택용도와 관계없이 상가 계약서로 작성하고 사업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다는데


결론 상임법 적용유무를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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