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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23.12.12

건축물용도 주택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유무

업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3항 바)

주택에서 운영시 상임법 작용유무


세무서에는 주택용도와 관계없이 상가 계약서로 작성하고 사업자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다는데


결론 상임법 적용유무를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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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적용되는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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