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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낙타268
엄격한낙타26823.02.28

PT 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계약서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총 10회 55만원 PT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계약서작성없이 바로 입금과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5회를 진행하고나서 제 개인적인 일정으로인해서 3개월정도를 진행하지 못하겠다하고 트레이너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하여 남은 5회에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 고지를받고 소비자민원에 요청해서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가왔습니다.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계약기간이 2개월이 있는데 그이후로는 환불이 어렵다는 말씀을하시고는 제가 그부분에대해 반박을하여서 그러면 원래 가격인 6.6만원으로 책정을해서 자신들의 서비스금액(잘모르겠습니다)5.5만원과 10퍼센트로 하여서 14~18만원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을 해주겠다 하였지만 그거또한 원래법이 아니라는걸 알기때문에 55의 절반과 10퍼센트의 수수료를땐 24만원을 요구했지만 PT계약서상 불가능하다고 고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PT계약서를 본적도 쓰지도않았는데 상대방이 보여준 사진에는 제글씨체가아닌(명확한 증거가있습니다) 다른사람의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쓴것이아니기때문에 말이맞지않는다(PT와 헬스장이용권 두개가있는데 이용권계약서엔 제싸인이 있지만 PT계약서에는 제싸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서로 들먹이시면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하겠다 했더니 알아서 하시라고하고 더이상 문자를받지 않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고소가 진행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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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접 계약서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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