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수업시작 전에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계약서를 쓰지 않음)
PT수업 30회를 결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환불 요청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시작하기 전이고요,
이럴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 시작도 전인데 위약금 10%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전자 영수증 받았구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니까 '위약금 10%공제 후 환불해준다'는 저에게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로 100퍼센트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전에는 10회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계약서는 썼고 계약서에는
'환불금액-(진행세션+위약금 10%)공제 후 익월 말일에 입금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1.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지? or 위약금 10% 공제후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는지?
2.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10%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위약금 발생없이 전액 환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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