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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부전나비182
침착한부전나비18222.05.30

PT수업시작 전에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계약서를 쓰지 않음)

PT수업 30회를 결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환불 요청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시작하기 전이고요,

이럴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 시작도 전인데 위약금 10%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전자 영수증 받았구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니까 '위약금 10%공제 후 환불해준다'는 저에게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로 100퍼센트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전에는 10회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계약서는 썼고 계약서에는

'환불금액-(진행세션+위약금 10%)공제 후 익월 말일에 입금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1.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지? or 위약금 10% 공제후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는지?

2.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10%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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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위약금 발생없이 전액 환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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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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