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수업 30회를 결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환불 요청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시작하기 전이고요,
이럴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업 시작도 전인데 위약금 10%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전자 영수증 받았구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니까 '위약금 10%공제 후 환불해준다'는 저에게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로 100퍼센트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전에는 10회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계약서는 썼고 계약서에는
'환불금액-(진행세션+위약금 10%)공제 후 익월 말일에 입금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1.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지? or 위약금 10% 공제후 나머지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는지?
2.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10%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