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됨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합니다.
판례사안을 예시로 든다면,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판례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9다27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