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형판결까지 규정된 절차법으로 알고 있고 특히 법에 대한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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