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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2.12.26

형사소송법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형판결까지 규정된 절차법으로 알고 있고 특히 법에 대한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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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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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2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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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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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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