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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쌍봉낙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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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규정에는 명확한 적용기준 이 정해지지 않아서 판례에 의한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판례상 나타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여 무료라고 판시한 유형 중 몇가지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잉될 수 잇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

      - 변호사 아닌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주고 소송종료시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

      -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검색해보시면 되며, 판례를 모두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법률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인정된 판례는

      첩계약,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계약,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채권,

      도박자금 대여 채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