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규정에는 명확한 적용기준 이 정해지지 않아서 판례에 의한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판례상 나타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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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여 무료라고 판시한 유형 중 몇가지를 기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잉될 수 잇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
- 변호사 아닌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주고 소송종료시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
-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검색해보시면 되며, 판례를 모두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법률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인정된 판례는
첩계약,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계약,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채권,
도박자금 대여 채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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