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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2.12.26

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한달 급여를 받을 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건가요 26인가요 25일인가요 제가 알기론 둘중에 하나일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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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근무일수가 하루 이틀 차이나더라도 만근했으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평균 5일*4.345주 근무합니다.

    21.7일 주휴일 포함한 소정근로일수는 26일 가량 됩니다.


    일당,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일을 계산하니 매달 달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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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휴무일(ex. 토요일) 및 유급휴일(ex.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근로일에 출근을 해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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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한주 근로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대략 26 ~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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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일수는 월별로 실제 출근한 일수가 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4.345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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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마다 근로일수가 다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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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달 일수도 바뀌고 근무일수도 바뀌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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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요건을 확인하여야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주5일제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5일 + 주휴일 = 주6일이 발생하고

    주6일을 4.345주로 곱하여 6*4.345=26.07일이 근로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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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 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건가요 26인가요 25일인가요 제가 알기론 둘중에 하나일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

    -> 일할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출근을 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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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소정근로일수가 달라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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