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한달 급여를 받을 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건가요 26인가요 25일인가요 제가 알기론 둘중에 하나일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근무일수가 하루 이틀 차이나더라도 만근했으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평균 5일*4.345주 근무합니다.
21.7일 주휴일 포함한 소정근로일수는 26일 가량 됩니다.
일당,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일을 계산하니 매달 달리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휴무일(ex. 토요일) 및 유급휴일(ex.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근로일에 출근을 해야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한주 근로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대략 26 ~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일수는 월별로 실제 출근한 일수가 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4.345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마다 근로일수가 다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달 일수도 바뀌고 근무일수도 바뀌는게 당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일수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요건을 확인하여야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주5일제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5일 + 주휴일 = 주6일이 발생하고
주6일을 4.345주로 곱하여 6*4.345=26.07일이 근로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를 받을 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건가요 26인가요 25일인가요 제가 알기론 둘중에 하나일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 알려주세요
-> 일할계산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출근을 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소정근로일수가 달라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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