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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빠른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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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쉬는시간에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어떤 애가 and에 나랑 어떤 친구랑 싸우는 장면을 올렸다 그래서 내가 걔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서 싸웠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천천히 멀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지를 따를 시킨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소문을 내서 애들이랑 멀어질 뻔 했다 근데 걔가 다른 무리에 붙어서 우리 욕을 하면서 나한테 자꾸 나락나락 거리고 엿을 날리고 한다 그래서 학교에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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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스컹크116
    굳센스컹크116

    쉬는시간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영상은 불법이죠, 영상찍는건 서로 동의하에 찍어야지 됩니다.

    그러니 항상 영상찍을때 상대방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대화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녹음 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그걸 녹음해서 어쩔려구 그럴는가요?

    그친구처럼 똑같이 SNS에 퍼트릴려고 하는건가요?

    속상한건 알겠지만 본인도 같이하면 그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겁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그친구는 그냥없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먼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에 보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합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녹음임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녹음을 하는 사람이 녹음 속에 있는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지 가 가장 중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녹음 기준은 녹음을 할 때 본인 목소리로 나오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목소리만 녹음을 하면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 일단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 다른애들이 하는예기를 몰래 녹음,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뒷담화 녹음)

    만약 상대방이 자신한테 직접 욕을 하는상황이라면 녹음해서 증거를 수집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생활 질문이라 답변드려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이모들이랑 엄마 대화내용 몰래 녹음했다가 혼났습니다.

    대화 중일때 자연스럽게 녹음할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라고 하면 달라집나다.

    공익제보자 들어보셨을까요?

    공공의 이익과 학생분(본인)이 특별한 외압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볼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모의고사 틀린 개수만큼 맞게 해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 우리반 안 맞고 싶어요. 구제해주세요.

    늦게 맞으면 힘이 덜들어가서 나중에 맞겠다.

    제가 영어담임선생님 디스해서 죄송한데, 실제 사연이니, 들어주시면,

    편집하기에 따라 다른거라서...

  • 만약 몰래 녹음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녹음된 건 증거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법적인 얘기보다는 친구 분과 문제가 큰 거 같은데 서로 한 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조건 대립하기보다는 멀어질 때 멀어지더라도 적당히 서로 마음을 풀어서 굳이 적을 만들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