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단체 톡방에서 저격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학급에서 어떤 애가 저에게 악심을 품고 제가 예전에 다른 애들이 저에게 했던 몰래 사진찍기를 제가 나무라면서 애들에게 그런거 싫다고 표현하였는데 저에게 악심을 품은 애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어느날 갑자기 자기가 몰카를 찍혔다는데 그걸 단톡방에 이야기 하면서 시작 되는데 제가 수학시간에 어떤애한테 사진찍혀서 그거 왜찍었냐 니혼자만의 생각으로 찍은거냐 아니면 다른 동조한사람있냐 이런식으로 물으면서 제가 그친구를 나무라면서 강하게 대했는데 a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단톡방에 자기가 몰카를 당했는데 이거 몰카 찍은사람찾게 되면 애들 이름 적어서 오라고 한뒤에 경찰에 내야겠어..이런식으로 처음엔 가벼운 저격성글인데 나중엔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국어시간에 제가 어떤애한테 찍혀가지고 그친구에게 강하게 나무라면서 대한걸 언급하면서 00이가 자기 국어시간에 찍히는거 뭐라하지않았냐? 그거 싫어하면 자기도 남들 몰래 찍거나 하면안되는거아냐? 라면서 제실명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엔 아님말고를 시전하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개한테 좀 패드립 뺴고 심한 욕설을 많이 써가면서 a에게 말을 했는데 개는 애초에 학교에 다른반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미 몰카범인냥 소문을 퍼트리고 이미 불특정 다수몇몇이 제가 제입장을 듣기전엔 자기가 설마하면서도 만약에 모르니까 의심을 하고 있었다 면서 이미 일부 몇몇 아이들에겐 저의 이미지는 몰카범으로 되어 가고 있었고 저의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또 이제 그걸 또 제가 억울하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학폭으로 신고할꺼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일부애들이 그걸 듣고 이제 뒷담 까는 줄 알고 저한테 와서는 그거 a앞에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라며 저를 나무라길레 너무 억울해서 리얼로 고소해서 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되갚아서 보상을 받고싶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다면 고소 비용이나 고소해서 받아낼만한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이거 그냥 학폭만으로는 저의 마음엔 성도 안찰꺼 같아서 법의 힘으로 혼내주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아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에대해 하나의 증거도 없이 제가 몰카범인거같다라고 말하는 애도 있고 해서 그런 애들도 같이 한번에 묶어서 처벌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꺼 같고 또 따로 그 a에 대하여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제흉내를 따라한다면서 그것에 대해 저는 몰랐지만 제가 없는곳 에서 저 몰래 절 놀리고 비난한다 하는데 그런것들도 다 증언으로 채택해서 증거로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몰카를 촬영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의 합의금은 우선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합의의사가 있고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처벌가능성이 높다면 그 금액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몰래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는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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