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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킬로이Son
맥킬로이Son20.12.02

주52시간 근무 제외업종은 무엇이며 시행하는 내용?

2021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근무시 계산되는 수당도 따로 책정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2021년 01월01일 부터 적용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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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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