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8.31

중개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 오는 경우 복비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상황이 생겨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부동산이 아닌 다방이나 직방 같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구해온다고 했을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부동산에서는 계약 서류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의 경우는 계약 서류 만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과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당 계약서 역시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류를 작성한다면,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를 직접 구한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