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06.04 (일) 오늘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중 횡단보도 신호로 인해 잠깐 정차중이였는데, 뒤에서 들이받더라구요.
졸음운전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저는 첫 교통사고에 당황하였고 제 차가 아니며 잘 알지 못하기에 남자친구가 잘 해결할거라 생각하고 차량 내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는 찌그러진 곳 없이 괜찮았고 가볍게 여겨 보험사 없이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2명(남자친구, 본인)이 다쳤는데 합의금 50만원이라뇨.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합의 취소후 재 합의나 저는 차량 내에만 있었기에 저와 추가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의금 외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직 병원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50만원으로는 둘의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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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입금해주시고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합의 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치료비 등으로 들어갈 경우 현금 합의를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을 반환한 후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