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06.04 (일) 오늘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중 횡단보도 신호로 인해 잠깐 정차중이였는데, 뒤에서 들이받더라구요.
졸음운전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저는 첫 교통사고에 당황하였고 제 차가 아니며 잘 알지 못하기에 남자친구가 잘 해결할거라 생각하고 차량 내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는 찌그러진 곳 없이 괜찮았고 가볍게 여겨 보험사 없이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2명(남자친구, 본인)이 다쳤는데 합의금 50만원이라뇨.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합의 취소후 재 합의나 저는 차량 내에만 있었기에 저와 추가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의금 외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직 병원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50만원으로는 둘의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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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입금해주시고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합의 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치료비 등으로 들어갈 경우 현금 합의를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현금을 반환한 후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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