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일) 오늘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중 횡단보도 신호로 인해 잠깐 정차중이였는데, 뒤에서 들이받더라구요.
졸음운전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저는 첫 교통사고에 당황하였고 제 차가 아니며 잘 알지 못하기에 남자친구가 잘 해결할거라 생각하고 차량 내에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는 찌그러진 곳 없이 괜찮았고 가볍게 여겨 보험사 없이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2명(남자친구, 본인)이 다쳤는데 합의금 50만원이라뇨.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합의 취소후 재 합의나 저는 차량 내에만 있었기에 저와 추가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의금 외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직 병원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50만원으로는 둘의 치료비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