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차를 타고 퇴근을하면서 지인이빨리 가고싶어했던 나머지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가 아닌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에는 운전자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저희쪽이 100프로 과실로 나왔습니다
대인보상접수는 신청 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인 저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처리 가능 합니다.
별도의 합의금?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접수했으니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후 합의를 보시면됩니다.
혹시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 담보가있는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 차주로 부터 즉 지인의 보험으로 부터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승자의 경우 가족이 아닌이상은 제3자 공불피해자이기 때문에 대인처리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처리하고 마지막에 대인보험금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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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동승자가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합의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도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요하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동승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운행자인 지인 분의 보험으로 대인보상이 가능한데요.
호의 동승인 경우에 10~30%경감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는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히 치료한 후에 합의하면 되나 호의 동승을 한 점을 들어 조금은 감액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