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차를 타고 퇴근을하면서 지인이빨리 가고싶어했던 나머지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가 아닌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에는 운전자 포함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저희쪽이 100프로 과실로 나왔습니다
대인보상접수는 신청 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승자인 저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