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규제한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되어진 사례가있나요?
정부에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무면허로 운영하게되면 규제한다는 글도 보았고.. 투자자들의 자금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폐쇄시킨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규제한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되어진 사례가있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발언을 한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하거나 거래소를 폐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 장부거래,내부자거래등의 혐의로 업비트,코인네스트를 수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거래소 마진거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수사사례는 거래소 규제라기 보다는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상 행한 일로 규제 혹은 조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강제로 폐쇄를 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업비트의 경우 과거 암호화폐 입출금 지갑에 대한 100% 지원 없이 일부만 입출금을 지원하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채로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별다른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의 전직 임원들의 경우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들어 원화와 암호화폐를 임의로 충전하여 자전거래 및 고객들과의 거래를 체결시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호가 갭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의 차원이었을 뿐 회사나 임직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코미드 거래소의 임원들이 실물 자산없이 DB 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와 암호화폐로 봇을 돌려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이 더 진행되어 봐야겠지만 법원이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자전거래 혹은 마켓메이킹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거나 폐쇄한 사례는 없습니다. 은행계좌를 열게 어렵게 해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게 해서 간접적으로 제재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일주일에 한 개씩 신생거래소가 나올만큼 무분별한 거래소들이 나왔죠. 하지만 운영미숙이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망한 거래소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정부가 현재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없고 헛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없이도 거래소를 수월하게 만들어내며, 투자자의 자금 보호는 바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경우에 매우 유의하시고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소규모 거래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