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알려주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요.
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라고 알려져있잖아요.
여기서 25%까지 신용카드 쓰는기간 중에 현금영수증하고 체크카드 쓴게 있어도
25%가 넘지않았기에 공제를 못받는다는말이 있어서요.
예를들어 1월~4월 상반기 중에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애서 썼어도 제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잘 썼으면 1~4월에 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도 카드공제 적용이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25%까지 채우고 그 이후 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만 인정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