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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헷갈립니다. 알려주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요.

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라고 알려져있잖아요.

여기서 25%까지 신용카드 쓰는기간 중에 현금영수증하고 체크카드 쓴게 있어도

25%가 넘지않았기에 공제를 못받는다는말이 있어서요.

예를들어 1월~4월 상반기 중에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애서 썼어도 제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잘 썼으면 1~4월에 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도 카드공제 적용이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25%까지 채우고 그 이후 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만 인정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5% 사용액 판단 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모두 합쳐서 25%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은 공제대상이 되는 건ㅅ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합계가 25%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 신용카드분부터 먼저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