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해외 매출이있는데
대표님이 인보이스를 발생시기로 끊지 않고 돈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끊었더라구요
예를들어서 6월에 발생한 매출인데 8월에 돈을 받았다고 8월 인보이스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반영하면 되나요
인보이스를 수정해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 날짜와 관계 없이 해외매출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시기적 중요한 차이가 없다면 인보이스 날짜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