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보이스 매출관련 질문드려요~~ 부가세 신고등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는대요
일본 원천세율 20.42$ 제외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원금액은 1200만원정도)
이런경우 인보이스를 1200만원(세전) 으로 받았는대
이 인보이스 기준으로 우리는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은 수출로 잡는지 부가세신고도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발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화를 공급했다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해당 매출이 어떤 매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