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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는대요
일본 원천세율 20.42$ 제외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원금액은 1200만원정도)
이런경우 인보이스를 1200만원(세전) 으로 받았는대
이 인보이스 기준으로 우리는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은 수출로 잡는지 부가세신고도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발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화를 공급했다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해당 매출이 어떤 매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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