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법인 ( 외국기업 ) 용역제공으로 인보이스 계약으로 매출신고를하려고합니다
영세세금계산서는 발급안했고요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 작성시에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OR 수출실적명세서
무엇으로 해야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으나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