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씨방 알바 나이제한과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
1. 피씨방 알바는 만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만 가능하고 만 18세의 고등학교 재학생은 안되는 거죠?
2. 10시 이후부터의 야간은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죠?
3. 만 18세의 고등학생이 몰래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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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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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만 19세 미만자는 PC방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3.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