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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캥거루244
호탕한캥거루24423.11.19

만 18세 (2024 1.1일 만 19세)는 호프집알바 못하나요?

알바몬가이드에는 만 19세 미만은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중 음식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판매.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노무사분들은 만 18세이상이라면 직종상관없이 알바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ㅠㅠㅠ


알바하려는 곳이 퓨전술집인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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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가지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20살 1월1일이 지난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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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등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퓨전술집은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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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점이 유해, 위헙업종으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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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주류 판매 업소에 취업시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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