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2024 1.1일 만 19세)는 호프집알바 못하나요?
알바몬가이드에는 만 19세 미만은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중 음식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판매.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노무사분들은 만 18세이상이라면 직종상관없이 알바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ㅠㅠㅠ
알바하려는 곳이 퓨전술집인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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