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가이드에는 만 19세 미만은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중 음식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판매.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노무사분들은 만 18세이상이라면 직종상관없이 알바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ㅠㅠㅠ
알바하려는 곳이 퓨전술집인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가지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보고 있으며, 적어도 20살 1월1일이 지난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등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퓨전술집은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점이 유해, 위헙업종으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주류 판매 업소에 취업시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