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단지 미분양으로 4순위 일반분양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2012년도에 입금했고 등기 이전은 2018년도에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인 2018년도에 추가 1주택을 구매하였는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니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2번째 주택을 매매해야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기존주택 취득 시점이 잔금 입금일인 2012년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시점인 2017년도가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잔금까지만 납입하면 내 집이 되는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있었는데 등기취득 시점이라는 변수가 있을 줄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