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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116
배고픈오릭스11620.12.30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일시적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 미분양으로 4순위 일반분양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2012년도에 입금했고 등기 이전은 2018년도에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인 2018년도에 추가 1주택을 구매하였는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려고 알아보니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2번째 주택을 매매해야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기존주택 취득 시점이 잔금 입금일인 2012년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시점인 2017년도가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잔금까지만 납입하면 내 집이 되는 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있었는데 등기취득 시점이라는 변수가 있을 줄 몰랐네요.

지식인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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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같은해에 2채를 취득한게 되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해당안될 것으로 사료되며

    양도차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셔서 양도세를 최대한 적게 내시고

    1주택이 남은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