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분양권 보유자 추가 주택 매입시 일시적 2주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 거주중이고, 20년 4월 분양권 1개를 취득했습니다(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이 분양권은 23년 2월 입주 예정이고,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전세를 준 후 2년이 지나면 바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상태에서 분양권 입주 전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할 시
1.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되는지,
2. 25년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보유기간만 채우고 매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한 분양권은 20년 4월 취득으로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1) 이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 먼저 취득되는 주택이 되어 기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분양 아파트는 나중 취득하는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 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간의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새로 분양권이 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으로 전입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세부적인 개인 상황 문의 나 소통 시 이용 해주세요 청약 정보나 관련블로그도 첨부되어 있으니 도움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