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 거주중이고, 20년 4월 분양권 1개를 취득했습니다(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이 분양권은 23년 2월 입주 예정이고, 보유 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전세를 준 후 2년이 지나면 바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상태에서 분양권 입주 전에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할 시
1.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되는지,
2. 25년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보유기간만 채우고 매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